경우회 중앙회 회장단,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방문
- 제61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 일정 전달 후, 경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국립묘지 안장 법안 정년규정 제외 개정 등 건의 -

주상봉 경우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일동이 9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 전광삼 시민사회수석과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우회 중앙회 회장단은 ▼제61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 일정 전달 후, ▼경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한국 천문연구원에서 제작 배포되고 있는 달력에 표기해, 퇴직 경찰관들의 자긍심 고취 ▼국립묘지 안장법안에 정년 규정 제외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은 재직시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왔고, 퇴임 이후에도 치안협력 봉사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150만 경우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건의사항 보고 등 각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 보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