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한민국의 영광과 번영의 밀알, 우리는 영원한 警察人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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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총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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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명칭) |
| 본회는 " 대한민국경우문예회" (이하 본회) 라 칭한다. |
| 제2조 (사무소) |
| 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나 다른 장소에 둘 수 있다 |
| 제3조 (목적) |
| 본회의 목적은 문예를 함께 나누며 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
| 제4조 (발간) |
| 본회에서는 회지 "파도와 등대"를 발간한다. |
제 2 장 ― 회원의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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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회원의 자격) |
| 본회의 회원 자격은 대한민국 문단에 등단과정을 거친 대한민국경우회원과 역시 대한민국 문단에 등단과정을 거치고 입회를 원하는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 제6·7조 보류 |
| 제8조 (회의 구성) |
| 본회는 회장· 부회장· 고문· 운영위원· 간사·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 3 장 ― 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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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4조 보류 |
제 4 장 ― 회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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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18조 보류 |
제 5 장 ― 재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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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0조 보류 |
제 6 장 ― 부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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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23조 보류 |
| 제24조 (시행일) |
| 2000년 5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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