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회,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수고한
경찰청 관계부서 직원들과 오찬, 감사패 전달
- 김용인 중앙회장, 경찰청 관계부서와 직장협의회 등의 노고에
감사 표하고, 법안의 확대 보완 위해 함께 노력 주문 -
경우회가 지난 3월 4일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수고한 경찰청 관계부서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김용인 경우회 중앙회장 등은 경찰청 김수영 경무인사기획관, 이미경 복지정책담당관을 비롯한 계장들이 함께한 가운데,
『경찰청 관계부서와, 경찰직장협의회 등이 경우회와 함께, 국립묘지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국회 만장일치 통과를 이끌어냄으로써, 전국 경우들의 염원을 해결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150만 경우의 이름으로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향후, 법안의 확대 보완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퇴직 경우들이 사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편, 차기 국회가 개회되면, 국가보훈부가 30년 이상 장기복무한 명예퇴직 경찰관도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