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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등 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서는 정관 및 운영규정등 12개 자체규정을 제정, 운영중
이나,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등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
이존재하고 있어, 22년도 정기총회에서 정관등 제 규정을 정비하고자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시․도,특별회,지역회및 일반경우회원님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의견은 형식에 구애 없이 내용(◯◯규정중 000를 000으로 개정요청)을 작성하여
3. 31일 까지 중앙회로 보내 주시면 감사합니다.
* 의견 접수처 : 중앙회 총무기획처
* 접수 방법 : 이메일, 팩스, 우편 모두 가능
- E-메일 : dool1008@daum.net, FAX : 02-2231-7557
- 우 편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92, 효성해링턴스퀘어 A-7층,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우편번호 0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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