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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9(화) 중앙회 회장단 회의 결과 알림
- 전의경회 정상화 촉구를 위한 권고 방향 제시 -
【배 경】
- 전의경회 회장 징계조치(20.12.29, 권리상실)로 인한 공석
- 기존 전의경회 일부 임원진에서 경우회(특별회) 탈퇴 문서 제출(20.12.31)
- 경우회 중앙회의 문서수령 거부 등 사유로 인해 원활한 업무수행 곤란
【권고내용】
- 전의경회 정상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칭 '비상대책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2. 26일 개최 예정인 중앙회 임시이사회 4일전(2월22일)까지 전의경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하면,
- 중앙회에서는 경우회법과 정관 등의 규정을 검토하여 이사회에 보고 후 정상화를
위한 활동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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