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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등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지난 3월 6일 경우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회에서는 개정된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관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전국 시도(특별회) ‧ 지역회를 비롯한 일반 경우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의견을 보내 주실 분들은 이사회 기일(4월 24일 예정)이 촉박한 관계로 다음을 참조하시어, 3월 20일(금)까지 신속하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 의견 접수처 : 중앙회 총무처
► 접수 방법 : 이메일, 팩스, 우편. 모두 가능
(이메일 : ssn3997@hanmail.net, 팩스 : ☎ 02-2231-7557, 우편 : 우 04168.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92 효성해링턴 스퀘어 빌딩 7층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총무처)
► 관련 문의 : ☎ 02-2231- 2148
대한민국재향경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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