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위원회 출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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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 정관 제17조 규정에 의거 『기획조정위원회』를 구성, 경우회장의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기존의 ‘혁신위원회’와 ‘경우회법 및 정관 등 개정 추진위원회’ 운영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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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및 임무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위원 15명이내
- 위원장은 기존 기획조정위원장
- 위원은 조직 관리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중에서 가급적 60대 중반의 젊은
경우위주로 출신지역과 입직 경로 등 균형있게 안배하여 중앙회장이 위촉
⋅ 위원회 임무
- 경우회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 자문
- 주요사안에 대한 의견제시 등
○ 위원회 운영
⋅ 기 간 : 2019. 1. 28 ~ 2019. 5. 31
단, 필요시 운영기간 단축 및 연장할 수 있음
⋅ 위촉식 : 2019. 1. 28(월) 15:30 중앙회 7층 소회의실
○ 위원 명단
⋅ 위 원 장 : 최광식
⋅ 부위원장 : 김금남
⋅ 위 원 : 최광화, 신두호, 남병근, 위강석, 김국선, 김성권, 김상근,
김진광, 최종국, 송재언, 윤상근 등 11명
2019. 1. 29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