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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차 정기이사회 회의 결과
지난 10.26(금) 정기이사회 회의 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사회 회의내용을 요약하여 공지하고자 합니다.
□ 주요 부의안건 심의·의결
○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세입·세출예산 조정(안), 2019년 사업
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정관변경(안),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등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 이중 정관변경(안)은 일부 수정의결되었고, 나머지안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으며, 향후 총회 부의안건으로 상정 예정임
□ 문의가 많은 관심부분에 대한 안내
○ 지역회 예산 증액 년 30만원, 향후 점차적으로 증액 예정임.
○ 수정된 정관변경(안) 내용
<정관 제14조 제1항의 규정 관련>
- 각급회 임원의 임기를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제한하는 원안을
- 중앙회 임원 및 시도회(해경, 특별회 포함) 회장과 지역회(특별회 산하회 포함)회장의 임기는 3년,1회 연임 제한하되, 회장을 제외한 시도회와 지역회
임원의 연임 제한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함
<정관 제18조 제2항의 규정 관련>
- 지역회 사무국장 임용시 상급회 배수추천, 승인받는 것을 승인없이
지역회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원안을
- 지역회 사무국장 뿐아니라 시도회의 사무처장의 경우도 중앙회의 승인
없이 시도회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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