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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름 관리자 이메일 anohm@hanmail.net
작성일 17.05.10 조회수 1251
파일첨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지 제2호(불법선거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hwp
제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지 제2호(불법선거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지 제2호


(불법선거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

 

1. 예상 상황

(1) 임원 선거일이 다가 옴에 따라 근거 없는 허위 사실유포와 黑色宣傳 (마타도어)으로 특정 회원을 중상모략하고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의 올 바른 판단을 교란시키기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이 우려되는 바

(2) 각급회는 이와 같은 불법선거운동 예방에 주력하여 공명정대한 선거 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선거운동의 정의(선거관리규정 제18조 제1항)

(1) “선거운동”이란 선거인(대의원)을 상대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를 포함) 본인이 당선되게 하는 행위 또는

(2)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즉

본인이 당선되게 하거나 특정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모두 포함

 

3. 허용 된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기간

(1) 허용 된 선거운동의 범위(동 규정 제18조 ②)

1) 후보자의 기호․사진․성명․주소․연령․학력․경력과 선거공약을 기재한

벽보 부착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동홍보물을 제작하여 선거 인에게 배포 가능

2) 선거당일 합동연설회를 개최(1인당 20분의 범위 안)

3) 선거운동원(5명 이내)은 서신발송 2회, 인사장 발송1회, 공약서 및 명함 배포, 전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4) 경우회 홈페이지에 합동 홍보물을 선거운동기간 동안 게시 가능

5) 정보통신망〔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e-mail․ 문자메시지․ 음성(화상 또는 동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2) 선거운동 기간

1) 후보등록 마감일(5.20일 예정) 다음날부터 선거일前 일까지 (동 규정 제18조 ③ )

2)  2017.5.15.일 선거공고가 될 경우, 2017. 5. 21.부터 5. 30 일 까지(10일 간)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4.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지행위 (제18조의 2)

(1) 기부행위 금지

※ “기부행위”란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기부행위 사례 및 선거운동 기간 중의 금지행위 사례

1). 선거운동을 위한 금품의 收受 또는 음식물의 제공, 혼례와 장례행 사 외의 후보자 자신의 회갑연․고희연 및 저서출판기념회 등의 행 사와 기타 각종 기부행위

2). 상대 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과 허위의 사실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

3). 후보자가 직접 저술한 책자 배포 행위 (2004. 9. 3 변경)

4). 후보자 사퇴 강요행위

5).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운동원(5명 이내)이 외의 제3자의 선거운동 행위

6). 선거인 숙소, 자택, 직장 방문 행위

 

5.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금지

(1) 선거운동기간(5.21∼5.30) 외의 선거운동 즉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함

(2)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행위

1) 선거일로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전부터 동기회․동창회․향우 회 및 친목회 모임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모임의 관례상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2) 본인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에게 통상의 범위 내 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3) 회원의 관혼상제 기타 경조사에 통상의 범위 안에서 축의․부의 금을 제공하는 행위

4) 본인의 출판기념회나 그 밖의 각종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 적인 범위 안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통상적인 경우회의  친목활동

 

6. 선거관리 위원장의 처분권 (제18조의 4)

(1) 처분권 발동시점

1) 후보등록자(선거운동원 포함)가 선거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나

2) 부정선거의 증거가 발견된 때

(2) 처분권의 종류

1) 공개경고 : 경미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당선무효 처분

① 당선인 (선거운동원을 포함)이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선거 운동을 한 경우( 제18조) 또는 선거운동 기간 중의 금지행 위 규정(제18조의 2)을 위반 한 경우

② 당선인(선거운동원 포함)이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금지( 제18조의

3)규정을 위반한 경우

 

7. 협조사항

(1) 위와 같은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과 선거운동 기간중의 선거운동범 위에 대한 선거관리규정을 잘 숙지하고

(2) 불법 선거운동 등 규정 위반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3) 회원 여러분의 신고는 공명선거의 지름길이 됩니다.

 

8. 신고처 : 중앙선거감시기동반

편성 및 운용권자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운용기간 : 2017.3.21 - 2017.6.20

편성인원 : 6명 1조 수(數)개반

전 화 : 02-6212-2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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