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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내용에 관하여
2017.03.08 제8차 임시전국총회에서 의결된 「정관 제14조 제1항의 변경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립니다.
▢ 정관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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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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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와 보수)
① 각급회의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보선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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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4년
- 중임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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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경과조치)
⑲ 정관 제14조 제1항 규정 중 2017년 2월 이전에 선출된 각급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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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임원은 금년 임기종료 |
▢ 주요내용
1. 제48조 제19항에 의거 현재의 임원의 임기는 금년(2017년 선거시까지) 종료 ⇨ 금년 선거 실시,
2. 금년 당선된 임원부터 임기4년으로 계속 연임됨.
3. 현재 임원이 2차 중임으로 9년의 임기가 종료되었더라도 금년 출마할 수 있습니다.(효력발생일자 : 총회 개최 다음날인 3월 9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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