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일정 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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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2017년)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 등 각급회의 임원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 금번 선거는 더욱 엄격하고 공명정대하게 관리하여 경우회원간 단합되고 화합되어 경우회의 위상을 높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지난 선거에서 일부 회에서 임원선출과정의 문제가 제기되어 법적분쟁까지
있었습니다. |
1. 각급회 임원선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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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앙 회 |
시‧도회, 해경회, 특별회 |
지역(특별회 산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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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 |
4월 |
3월 |
2. 각급회 「선거관리위원회」구성·운용
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운용 기간
- 선거일 2개월 전부터 선거 후 1개월까지(선거관리 규정 제13조 6항)
단 선관위원장은 당해 회장과 협의, 운용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 각급회 회장은 사전선거운동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도 선관위를 구성, 운용(동 규정 제13조 11항)
나. 선관위 구성(동 규정 13조 3, 4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 위원 6
- 산하 각급회의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 위원 4
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 동 규정 제13조 9항 참조
※ 선거관리위원회 참고사항
-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관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
- 선거 전 ‧ 후 엄격한 선거관리로 전 회원이 화합하는 계기마련
- 입후보자 심사, 선거운동, 합동연설회 등 규정대로 엄격히 실시
- 투 ‧ 개표상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3. 선거관리위원회 일정(동 규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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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 정 |
근 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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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총회소집 공고 |
총회 15일전 |
정관 제22조 |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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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입후보 등록 공고 |
총회 15일전 |
규정 제15조 |
선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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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선거인명부 작성 |
총회 15일전 |
규정 제 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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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선거인명부 열람 |
명부 작성기간
만료 후 5일간 |
구정 제 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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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입후보등록 마감 |
총회 10일전 |
규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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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입후보 자격요건
심사 |
총회 9일전 |
규정 제13‧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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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입후보등록 확인 |
총회 9일전 |
규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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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입후보자 공고 |
총회 8일전 |
규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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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선거운동 기간 |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 |
규정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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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의 계산은 역산(逆算)에서 초일(初日)은 산입(算入)하지 않음.
4. 선거감시기동반 (규정 제12조)
- 각급회의 선거관위원회는 사전선거운동을 예방하고 공정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당해 집행부 요원과 회원으로 구성하는 선거감시기동반을 편성, 운용 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위장은 임원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의 선거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단속하기 위해 전국적인 선거감시기동반을 편성 운용
할 수 있다.
< 선거권 ‧ 피선거권 관련 참고사항 >
○ 관련규정
정관 제 9조(권리와 의무), 선거관리규정 제 5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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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제9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
하므로써 소속회의 임원이 선거권을 가지며 ‧회원등록한지 1년이 경과되고
회비를 완납하여야 각급회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 선거관리규정 제5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1. 정관 제7조(회원등록)의 회원 미등록자
2. 정관 제8조(회비)에 해당하는 회비미납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8. 회원등록 및 회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법무법인의 의견 - 정관의 규정취지를 보면
-회원자격은 퇴직경찰관 및 퇴역한 전투경찰 순경이면 자동적으로
부여되며(제6조)
-회원등록은 회원자격 취득요건이 아니라 소속회를 결정하는 절차라고
보는 것이 적절함. 왜냐하면, 퇴직경찰관 등 회원자격이 있는 자가
회원등록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주소지 지역회에 자동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임(제7조)
⇒ 정관에서는 직접 회원등록을 한 자나 회원 등록한 것으로 간주된 자를
차별하지 않고 임원 후보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 유의사항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회원 등록한지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직에서 정년하거나 퇴역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