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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름 관리자 이메일 anohm@hanmail.net
작성일 16.11.24 조회수 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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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우회, 2017년에도 아동안전지킴이 보조 사업자로 선정

경우회, 2017년에도 아동안전지킴이 보조 사업자로 선정

- 재직시절 경험, 지난 9년간 운영 노하우로 아동범죄 없는 사회 만들기에 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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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아동안전지킴이 보조 사업자로 경우회가 다시 선정됐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지난 2007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혜진양과 예슬양 납치 살인사건을 계기로, 아동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의 대두된 가운데,


이듬해인 2008년 7월 경우회가 자체 예산으로 경찰청과 합동으로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수도권 11개 경찰서 지역에 110명을 시범 운영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둠으로서,


지난 2009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예산으로, 경우회와 노인회 합동으로 전국 15개 시도 101개 지역에서 1,010명으로, 금년에는 전국 251개 경찰서에 5,936명으로 운영되는 등 매년 지역과 인원을 확대해 왔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同 사업관련 예산 등 업무전체를 경찰청으로 이관한 가운데, 지난 2008년 同 사업시범 운영시부터 현재까지 약 9년간 경우회가 예산 집행을 대행하며, 그 운영에 만전을 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동안전지킴이는 지난 2014년에는 범인 검거 511건, 범죄예방 및 보호 52,487건, 2015년도에는 범인검거 626건, 범죄예방 및 보호 47,944건의 실적을 올리는 등 아동범죄 예방의 안전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제20대 국회 구성 전후 국회와 언론을 비롯해, 사회일각에서 경우회가 경찰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본 사업을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고, 이 사업예산이 경우회의 애국안보집회와 연결된 것으로 오인하고,


경우회를 국고보조금 지원 받는 단체로 규정, 경우회법을 개정하여 회계감사는 물론,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회계감사 규정 조항까지 신설코자 同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우회는 국가보조금을 전혀 지원받지 않는 단체로 이러한 터무니 없는 주장에 즉각 대응, 아동안전지킴이들의 봉사료 집행 대행만 하고, 경우회 예산 운용과는 전현 연관이 없음을 밝히는가 하면, 아동범죄 근절을 위한 순수한 봉사사업을 경우회의 수익사업으로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경찰청에 이관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 국회나 언론 등에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예산과 경우회 예산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인증되었고, 지킴이 활동이 조직 정체성과도 가장 밀접한 사업으로 판단, 다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우회는 이번 아동안전지킴이 보조사업자로의 재선정을 계기로 이 사업이 치안협력단체인 경우회가 수행해 나갈 당연한 업무로 평가하고, 재직시절 경험, 그리고 지난 9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아동범죄 없는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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