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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경찰)복지카드 모집인 운영방침 안내
우리 경우회에서는 지난 1.15 신한카드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경우복지카드와 경찰복지카드를 경우회원 및 현직 경찰관들에게 각각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경찰)복지카드회원 유치활동 지역 전현직 경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모집인을 별첨 내용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니 시도회장님들은 1.28(월)까지 산하 지역회장이 모집인을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 경찰(경우)복지카드 모집인 운영방침 안내문
- 경우 복지카드 서비스 내용
대한민국재향경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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