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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11.06.10 조회수 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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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연설 전문
 
경찰·警友문제에 발벗고 나서는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檢‧警 수사권 조정 강력 주장 -

  지난 6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 선출된 이인기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6월 2일자 경우회 전송 이메일 및 6월 3일자 경우신문 참조)

  이날 신임 이인기 행정안전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의 수사구조는 검사의 독점적 수사권을 정점으로 검찰과 경찰이 상명하복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비민주적인 구조』라며 『수사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권침해 우려는 물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개특위가 수사기관 간에 민주주의적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경찰 수사권 문제를 '현실의 법제화'에 한정시킴으로써 검찰개혁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면서 『이번엔 최소한 '현실의 법제화' 만이라도 확실히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이인기 행정안전위원장의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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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시대는 경찰과 검찰 모두에게 시대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할 새로운 수사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수사구조는 검사의 독점적 수사권을 정점으로 경찰과 검찰이 상명하복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비민주적인 구조입니다.

  수사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권침해 우려는 물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개특위의 논의의 문제점

  이러한 의미에서 사개특위가 검찰개혁방안에 경찰 수사권 문제를 포함시킨 자체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현실의 법제화 수준’이라고 한계를 그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수사권 문제는 2가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첫째, 수사현실과 법규정과의 괴리, 즉 법적 흠결상태를 정상화, 현실화시킴으로써 수사에 있어서 법치주의 원칙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사기관 간에 민주주의적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권 문제를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다룬다면 마땅히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의원은 2005년에 대표발의 한 형소법 개정안에 검찰과 경찰 간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규정하는 조항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개특위는 경찰 수사권 문제를 ‘현실의 법제화’에 한정시킴으로써 검찰개혁의 취지를 무색케 했습니다.

이번엔 최소한 ‘현실의 법제화’ 만이라도 확실히 이루어야

  그럼에도 사개특위에서 ‘현실의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우선 수사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해서 진행하면서,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르는 것이 현재의 정확한 수사현실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라고 법제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해서는 ‘현실의 법제화’조차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시’라는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경찰은 수사를 개시만 하고 이후의 수사진행은 검사의 지휘가 없으면 하지 못한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완전하고 법 해석상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일부에서는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검사와 똑같이 규정하면 검경 간의 지위에 충돌이 발생한다든지,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수사하게 된다든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의 항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확히 규정하여 즉,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면,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관여를 현재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게 되므로 이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수사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려면, “경찰은…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 됩니다.

국회가 검찰 편을 든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본 의원은 5월 26일 경찰직급구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였습니다.

  그 때 만나 본 경찰관들은 이번 사개특위 논의에서 국회, 특히 한나라당이 검찰 편을 들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은, 지난 4월 20일 전체회의에 보고된 법제화안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6일 갑자기 사개특위 일부의원께서 법무부의 입장을 반영한 안을 가지고 와서 재논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4월 20일 사개특위의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 되었고 국민들과 경찰관들이 그 장면을 다 지켜봤습니다.

  당시 민주당 박영선 위원장이 보고한 법제화안에 아무도 이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개특위 일부 의원들께서 “그것은 민주당의 안일 뿐 합의된 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일부 의원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쳐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부자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도 “권력을 가진 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가”라는 또 다른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5월 29일 일요일 서울에서 택시를 두 번 탔는데, 택시 기사에게 검경 수사권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권력을 나누어 행사하여 견제와 규형을 이루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모두 말하였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소리와는 동떨어진 특정 소수그룹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지 소수그룹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겠습니까?

  검찰개혁 특히 검경 수사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수사의 실질적인 현실을 감안해 조정, 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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