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ㆍ소방도
軍과 함께 보국 수훈자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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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위주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관련단체들 강력 반발 -
軍위주의
국가유공자법 정부개정안에 경찰ㆍ소방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경찰ㆍ소방공상자후원연합회(이하
공상연)가 2월 16일 오전 10:00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경찰ㆍ소방도 軍과 함께 보국수훈자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예우법
제4조 ①의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를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군ㆍ경ㆍ소방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으로 정부안을 수정 발의하고,
‘高위험직 소방ㆍ경찰은 사고당시 국가유공자로 등록시켜 생계비를 보전하라’는 것이다.
특히,
後者의 경우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예우법) 제4조 ①의 6 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은 퇴임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수당이 빠진 줄어든
급여만으로는 별도의 간병ㆍ특약비 등으로 가중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딱한 처지를 개선하려면 위험율이 높은 경찰·소방공무원은
사고당시 유공자로 등록시켜 적어도 생계비는 보전해 줘야한다는 것이다.
공상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1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개정안이 금일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어서 軍과
같이 보국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소방과 경찰이 정부개정안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지막으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수정발의를 촉구하기
위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가 제대로 될 때까지 이번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상연은
『지난해 12월 11일 보훈처가 발의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①의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를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헌법 제29조, 32조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보장된 군인, 경찰, 소방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보국훈장 서훈자를 군인에만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차원에서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保國은 ‘국가를
지키는 일’로써 국가존립의 중요3요소인 국토, 국민, 주권을 지키는 일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존립목적인 경찰, 소방은 군인과 함께
보국의 3대 공조직으로 동등하게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공상연은
이와관련 지난 1월 5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김소남, 정두언 국회의원 주최 “군ㆍ경ㆍ소방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법 입법 정책토론회”를 주관한바
있는데,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한민국순직소방관추모회,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경찰학회, 소방정책학회, 소방방재학회, 소방발전협의회,
소방기술인협회, 경찰청 공무원노동조합, 무궁화클럽, 소방방재신문사, 안전포커스 등 소방 및 경찰관련 단체가 대거 참여함으로서 정부안 수정에 관한
여론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한편
공상연은 112와 119현장에서 다쳐 식물인간이 되었음에도 급여를 받는 현직신분이라는 이유로 단순치료 이외에 단 한 푼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개인부담의 간병 및 특약비 등의 부족으로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공상자 가족을 후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8월 2일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그동안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시민사회에 알리는 방법으로 ‘들무새 영웅이야기’ 전국 초중고교생 글짓기 대회, 혼불행사,
독도탐방행사 등의 캠페인과 관계법령 제ㆍ개정 촉구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