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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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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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국가안전보장 업무에 앞장 |
- 연간 경찰공무원 공사상자 3,000명은 해상영토주권 수호, 대 간첩·테러작전, 치안
정보 수집, 범죄예방 등 국가안전보장 등 ‘나라를 지키는 일(보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경찰공무원은 국민평균수명이 79세에 비해 경찰은 62.3세이며 보수, 처우, 연금, 복지
등 군에 비해 열악한 근무여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및 각종 법령 규정은 군·경을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29조 :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
- 헌법 제32조 :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한는 바에~
- 예우법 제 1조 :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예우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軍警)등을~
“예우법 정부개정안”은 보국수훈자로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공무원은 ‘군인’뿐이라는 시대착오적 군인특혜성 조항을 두어 ‘군인’만 국가유공자로 인정 하고 있음.
‘나라를 지키는 일(보국)’은 국가존립3요소(국토,국민,주권)를 지키는 일이며, 이는 군인, 경찰, 소방의 고유업무이므로 장기근속자로 보국훈장 수혜대상에 군인 뿐 아니라 경 찰, 소방도 포함되어야 함.(상훈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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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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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정부 개정안 수정요청 |
2009.11.16일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정부 개정안”(예우법) 제4조 8항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을 받은자 →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으로 개정 발의 하였습니다. 이를 → “군인·경찰·소방관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으로 수정발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논의 중인 예우법 정부개정안이 군·경·소 모두의 권익과 합당한 처우 개선되어, 국민생명 및 국가안전보장에 기여 하도록 국민여러분의 한 분, 한 분 지지 서명 날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9. 12.
본 법인 홈페이지 www.112119.in “daum > 아고라 > 청원 > 응원서명”에서도 온라인 서명 받고 있사오니 자필서명과 온라인서명 모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개정(안) 제4조 8항
보국수훈자 : 군·경찰․소방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자.
수정발의 청원합니다.
접수 : 2009년 12월 18까지 팩스회신바랍니다. 팩스번호 02)6326-0304
(158-808) 서울시 양천구 목2동 515-12 메이슨빌딩 6층/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