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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08.10.23 조회수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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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미아·가출인·실종자에 대한 소재 파악(가족 의뢰시), 소재가 불명한 물건 찾기, 의뢰인의 피해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 2008년 10월 31일 오후 2시

○ 장 소 :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이인기

 

○ 법안 추진 경과 : 2008년 9월 24일 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 법안 통과시 기대 효과 :

 - 현재, 심부름센터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법 조사행위 근절

 -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관리 감독

 - 과도한 조사비용 통제 등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제도하에서

   현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警友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


○ 문 의 : ☎ 02-788-2032

               

 

                    국회의원 이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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