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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 평생회원증 일제 갱신 공고
경우회에서는 2006. 9. 1부터 새로운 모델(카드형식)의 회원증을 제작, 재교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교부하지 않은 기존 평생회원증 소지회원은 기간 내 재교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교부 기간 : 2007. 11. 30 까지
○ 신청서 접수처 : 각 시․도 및 지역 경우회 사무국
○ 구비서류 : ① 회원등록신청서 1부
※ 각 지역 경우회에 비치되어 있음
② 사진(3cm×4cm) 2매
③ 경력증명서 1부(종전 미제출자에 한함)
○ 참고사항
기간이후 종전회원증 무효공고 및 경찰관서에 무효임을 통보 할 것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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