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을 위한 이인기 의원 입법 공청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지난 60여년간 검찰의 독점적 수사구조에서 벗어나 검·경 수사권 공유형태의 경찰 독자 수사권 보장 입법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120여만 경우회원의 의지를 보여주고
후배경찰관에게는 용기와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회원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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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및 장소: 2005년 9월 15일(목) 14: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2. 주최 : 국회의원 이인기
3. 토론자
o 발제자: 서보학 경희대 법과대학 교수
o 진행자: 이영조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교수
o 토론자: 경찰 대표 / 검찰 대표 / 변호사 1 / 변호사 2 / 시민단체 대표 /교수
4. 행사일정
○ 개회식 14:00~14:40 ('40)
○ 종합토론 14:40~16: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