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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事 規 程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급회의 총회와 이사회(이하 의결기관이라 한다)의 의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 이 규정은 각급회의 특별위원회 회의에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회의라 함은 의결기관의 회의를 말한다.
② 의장이라 함은 회의를 주재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 각급회의 회장을 말한다.
③ 의사일정이라 함은 개회의 일시·장소·회기·토의·순서를 기입한 것을 말한다.
④ 발의라 함은 각급회 총회의 대의원과 각급회 이사회의 이사가 의안을 내는 것을 말한다.
⑤ 의제라 함은 동의가 상정되어 심의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의결기관(총회 및 이사회)
제4조(소집방법) 각급회의 총회와 이사회의 소집은 의장인 회장이 개회일시, 장소, 회기, 목적, 의안,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개회 15일전에 대의원 또는 이사에게 통지한다.
제5조(회의출석 및 등록) ① 총회의 대의원이나 이사회의 이사는 회의당일 1시간전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② 총회의 대의원 출석위임은 대의원 자격이 있는 자에게 이사회의 이사출석 위임은 이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한한다. 단, 의결권은 이를 위임할 수 없다.
제6조(명찰부착) 총회에 출석한 대의원은 소정의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대의원 석순) 대의원의 석순은 의단을 향하여 좌로부터 우로 조직단위별 안배한다.
제8조(성원보고) 개회시간이 되면 성원보고를 한다.
제9조(의장의 임무) 의장은 본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며 주된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개회, 산회, 정회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한다.
② 회기중 성원이 미달될 때는 산회를 선포한다.
③ 의사일정을 정하여 대의원에게 미리 통지하며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을 때도 대의원에게 통지한다.
④ 회의중 본 규정을 위반하여 의장이 주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의장의 권한으로 발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⑤ 모든 동의는 대의원에게 정확히 알린다.
⑥ 동의는 제언자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요약하거나 정정할 때는 제언자의 동의를 얻는다.
⑦ 긴급 동의가 제언되었을 때에는 요지를 설명케 한다음 의제로서 채택여부를 묻는다.
⑧ 모든 의제는 제언자의 설명이 있은 다음 질문을 허가하며 의제외의 질문과 발언은 금한다.
⑨ 질문의 응답이 끝나고 다른 질문이 없으면 그것을 확인한 다음 질문의 종결을 선포한다.
⑩ 토론이 끝났다고 인정될 때 또는 토론종결의 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곧 토론종결을 선포한다. 선포이후는 일체의 질문을 허가하지 않는다.
⑪ 표결을 할 때는 표결결과를 명확히 발표하고 이를 선포한다.
⑫ 의장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토론에 참가해서는 안되며 토론에 참가할 때는 부의장에게 그 임무를 위임하며 그 안건이 표결되기까지는 의장석에 나갈 수 없다.
⑬ 의장에 관한 동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부의장이 표결한다.
⑭ 임원선출은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선출된 임시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⑮ 의사일정이 끝나면 폐회를 선포한다.
제10조(부의장의 임무)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에는 부의장인 부회장 중 연장순으로 부회장 전원 유고시는 이사중 연장자순으로 의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임시의장 선출) 임시의장은 출석대의원중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원 선출시만 의장이 된다.
제12조(서기지명) ① 의결기관에는 서기를 두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② 서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 또는 이사의 출석을 확인한다.
2. 회의에 있어서 의사를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3. 회의중 기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의장으로부터 발언을 얻어 확인할 수 있다.
4. 표결시는 가부를 명확히 계산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의사일정의 배포) ① 의장은 의사일정에 의제를 첨부하여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② 의안은 미리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심의한다.
③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동의 또는 긴급동의에 의하여 선출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14조(의안 발의 및 처리) ① 총회에 의안을 발의하려고 할 때는 개회 30일전에 문서로 건명, 주문 및 취지등 설명을 갖추어 이사는 5인이상 대의원은 20인이상 연서로 이사회 의안 발의는 이사 5인이상 연서로 의장에 제출한다.
② 의장은 발의된 총회의안을 총회전까지 이사회로 하여금 심의케 한 후 부의한다.
③ 발의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발의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의안은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 의결, 선포의 순서로 처리하며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⑤ 동의는 제청이 있어야 성립되며 동의를 수정하는 것을 개의라 하고 개의로서 불충분하여 다시 수정한 것을 재개의라 하며 동의수정은 개의와 재청이 있어야 성립된다.
⑥ 동의, 개의, 재개의의 철회는 재청자의 동의를 얻어 철회할 수 있다.
⑦ 발언을 하고저 할 때는 거수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은 뒤에 발언하여야 하며 발언자는 소속,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질의와 토론을 한다.
⑧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의 제의나 대의원 또는 이사의 동의가 있을 때는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토론이 끝나면 질의할 수 없다.
제15조(표결) 표결은 기명, 무기명 또는 거수, 기립에 의한 방법으로 그 가부를 결정한다.
단, 간단하고 당연한 의제의 표결은 의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 필요가 없을 때에는 만장일치로 가결을 선포할 수 있다.
제16조(표결의 순서) 표결의 순서는 수정안을 먼저하고 원안을 다음에 한다.동일의제에 대한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최후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제17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을 할 때는 의장이 의안의 제목을 선포한다.
② 표결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않은 총회 대의원 또는 이사회의 이사는 표결을 할 수 없다.
③ 총회 대의원 또는 이사회의 이사는 자기의 표결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표결의 감시) 표결의 감시는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19조(기명투표 시간제한) 기명투표는 소정의 시간안에 하지 않는 것은 기권으로 한다.
제20조(의사혹 작성)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① 회의 종류
② 회의 일시, 장소
③ 의장 서기의 성명
④ 총회 출석대의원 수와 명단 및 결석대의원 수 또는 이사회의 출석이사 수와 명단 및 결석이사 수
⑤ 보고 사항의 요지와 질의응답의 요지
⑥ 의결 및 표결결과
⑦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기명날인) 총회의 의사록은 정관 제25조에 의거 출석대의원 5인이상이 이사회의 의사록은 정관 제31조에 의거 출석이사 5인이상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순
제22조(총회의 회순) 각급회 총회의 회순은 다음과 같다.
<제1부>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3. 포 상
4. 개회인사
5. 축사 또는 격려사
6. 결의문 채택(채택할 경우)
7. 경찰가 또는 경우가 제창
8. 1부 회의 정회선언
<제2부>
9. 2부 회의 속개선언
10. 성원보고
11. 보고사항
12. 감사보고(정기총회시)
13. 부의안건 상정(제안설명, 심의, 의결, 선포)
14. 기타사항
15. 폐회선언
제23조(이사회의 회순) 각급회 이사회의 회순은 다음과 같다.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3.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4. 개회인사
5. 보고사항
6. 부의안건 상정
7. 기타사항
8. 폐회선언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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