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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05.03.04 조회수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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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경된 선거관리규정 조항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제6조(선거구 및 선거인 구성)②선거인(대의원) 구성은 대의원 자격이 있는 회원으로서 당해회 관할구역내 주소 또는 직장을 가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선거구 및 선거인 구성)②선거인(대의원) 구성은 대의원 자격이 있는 회원으로서 당해회 관할구역내 주소 또는 직장을 가진 회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단, 소속회를 변경한 회원과 신규로 등록한 회원은 임원선출을 위한 정기총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각각 6개월(180일) 이전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소속회의 선거인(대의원)이 될 수 있다.
선거인(대의원) 구성에 타지역 거주자로 당해회에 등록한 회원포함


소속회를 변경한 회원과 신규등록자는 6개월(180일) 경과후 선거권 부여



제9조(각급회 임원의 입후보자격) 정관 제11조(각급회 임원)에 의한 각급회 임원의 입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9조(각급회 임원의 입후보자격) 정관 제11조(각급회 임원)에 의한 각급회 임원의 입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다.
<신설>
6. 본부 및 지부의 회장 입후보자는 경찰재직경력 3년이 경과된 자
본부회장과 지부 회장입후보자격에 경찰경력 3년이상자로 제한




제14조(등록무효)
①입후보등록자로서 제5조 ①항 ②항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2.



제14조(등록무효)
①입후보등록자로서 제5조 ①항 ②항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2.
<신설>
3. 신상기록(계급, 재직기간, 학력 등)을 허위 기재한 자
기록을 허위기재시 등록무효규정







제18조(선거운동)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나 부정선거의 증거가 발견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공개경고
2. 등록무효
3. 당선무효
제18조(선거운동)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나 부정선거의 증거가 발견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입후보등록자로부터 선거관리규정 준수 각서를 받는다.
1. 공개경고
2. 등록무효
3. 당선무효
선거관리규정 준수 각서 받는 근거









제41조(변경시행)










제41조(변경시행)
<신설>
② 이 규정중 2005년 3월 3일 제1차 이사회에서 신설 및 변경의결한 제6조 ②항, 제9조, 제14조, 제18조는 200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2005. 3. 3 신설)
③ 제6조 ②항, 제14조 ①항 3호는 제40조 ③항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3월 4일부터 적용 시행한다.(2005. 3. 3 신설)
시행일 규정



적용시행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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