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행 |
변 경 |
변경사유 |
제6조(선거구 및 선거인
구성)②선거인(대의원) 구성은 대의원 자격이 있는
회원으로서 당해회 관할구역내 주소 또는 직장을 가진
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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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선거구 및 선거인 구성)②선거인(대의원)
구성은 대의원 자격이 있는 회원으로서 당해회
관할구역내 주소 또는 직장을 가진 회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단, 소속회를 변경한 회원과 신규로 등록한
회원은 임원선출을 위한 정기총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각각 6개월(180일) 이전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소속회의
선거인(대의원)이 될 수 있다. |
선거인(대의원) 구성에 타지역
거주자로 당해회에 등록한 회원포함
소속회를 변경한 회원과 신규등록자는 6개월(180일) 경과후 선거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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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각급회 임원의 입후보자격)
정관 제11조(각급회 임원)에 의한 각급회 임원의 입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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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각급회 임원의 입후보자격)
정관 제11조(각급회 임원)에 의한 각급회 임원의 입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다.
<신설>
6. 본부 및 지부의 회장 입후보자는 경찰재직경력 3년이 경과된 자 |
본부회장과 지부
회장입후보자격에 경찰경력 3년이상자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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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록무효)
①입후보등록자로서
제5조 ①항 ②항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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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록무효)
①입후보등록자로서
제5조 ①항 ②항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2.
<신설>
3. 신상기록(계급, 재직기간, 학력 등)을 허위 기재한 자 |
기록을 허위기재시 등록무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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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선거운동)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나
부정선거의 증거가 발견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공개경고 2. 등록무효 3.
당선무효 |
제18조(선거운동)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나
부정선거의 증거가 발견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입후보등록자로부터 선거관리규정 준수 각서를
받는다. 1. 공개경고 2. 등록무효 3.
당선무효 |
선거관리규정 준수 각서 받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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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변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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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변경시행) <신설> ②
이 규정중 2005년 3월 3일 제1차 이사회에서 신설 및
변경의결한 제6조 ②항, 제9조, 제14조, 제18조는 200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2005. 3. 3 신설) ③ 제6조 ②항, 제14조
①항 3호는 제40조 ③항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3월 4일부터
적용 시행한다.(2005. 3. 3 신설) |
시행일 규정
적용시행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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