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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05.03.04 조회수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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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회장 선출관련 유의사항
지역회장 선출관련 유의사항 ------------------------------------------------------------------------------------------ ○ 2005년도 3월중에 개최되는 지역회(지회) 총회에서의 회장선출은 지역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종전 방식대로 선출하거나 개정된 현행 선거관리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 선출할 수 있으나 ○ 최근 일부지역에서 선출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분쟁야기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아래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 ◆ 종전 방식대로 선출을 할 경우에도 ○ 총회 개최일 15일전에 회의 일시장소, 회의목적, 의안 등을 명기한 총회소집 통지서를 선거 권이 있는 회원(대의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 경우회 의사규정 제4조 ○ 회장선출 사실과 함께 회장 입후보자의 입후보 자격, 입후보등록시 구비서류, 입후보 등록 기간 등도 고지하여야 할 것임 ※ 총회 당일 입후보자의 유무, 입후보자의 신상 등은 공지되어야 함 서울강남, 도봉 등 상당수 지역회에서 시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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