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 공포, 관보 게재
6개월후인 오는 11월 20일부터 공식 명칭으로 「대한민국재향경찰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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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 국가와 사회 위한 봉사활동 더욱 적극 참여 기대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19일 관보 제21241호에 최종 게재됐다.(아래 참조)
이에 따라, 6개월후인 오는 11월 20일부터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공식 명칭이 변경된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조만간 별도의 TF팀을 구성, 법적 및 행정기관 관련, 금융 및 결제 관련, 대외홍보, 내부 운영 및 시설물 등 다방면에 걸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활동과 조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