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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하는 경우회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통과로, 경우회는 영원한 경찰정신과 재직시절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찰활동을 지원하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이상식 · 서범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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