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차 정기 이사회 개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 중앙회 결원 부회장 선출안 등 의결

국민 의례
경우회는 4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경우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용인 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이사, 전국 시도회장, 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제1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
지난해 세입•세출 예산결산안, 중앙회 결원 부회장 선출안 등을 의결하고, 조직발전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인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른 아침부터 이사회 참석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상경해 준 이사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여러분 모두가 경우회 중심 축에 계신 분들』이라면서,
『지금까지 전국 146개 경우회를 방문하면서, 회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조직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함으로써 경우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계신 것을 직접 보고, 느끼게 됐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리더의 열정으로, 열정이 있는 지역회는 여러가지 활동을 잘하고 있고, 열정이 식어 버린 곳은 힘들어 보였다』면서,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의 일선 방문에 함께 해 주면서, 현안에 대해 같이 고민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추진해 나갈 업무에 대해서도 언급,
5월 25일 정기총회 개최시, 자랑스러운 경찰인 패 증정 및 경찰청장에 대한 명예회장 위촉, 6월 11일 마약근절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이봉주와 함께하는 마라톤 대회 개최,
10월 12일 경찰–경우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 개최, 11월 21일 창설 제60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 개최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주문했다.
이날 이사회는 그간 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이어,
제1호 안건,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한편,
제2호 안건, 중앙회 대회의실 대관 및 회관관리 규정 개정안(수익을 창출하고 조직의 위상을 대외에 알리고자 함)은 임대료를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되, 경우회원이 주관하는 행사는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아울러, 제3-1호 안건, 중앙회 결원 부회장 선출안을 상정,
현재 3명으로, 정관규정 5명 정원에 비해 2명이 부족함에 따라, 5월 제47차 전국 총회에서 추가 2명을 선출하기로 했다.
또한, 제3-2호 안건, 전의경재향경우회 보조금 미지급안은
법과 정관에 의거, 전의경회 집행부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면, 감사를 통해 확인, 적격 결과에 따라 지급하며,
제3-3호 안건, 경찰-경우장학기금 모금 음악회 공동 개최안은
10월 12일 일명 「영일만 친구와 밥사는 사람」이란 제하의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10억원 기탁의 목표를 갖고 있는 남재희 경우장학회 이사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기금 모금을 통해, 더 많은 전현직 경우 자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긴급 동의 안건을 통해 약 2년여 동안 활동과 성과가 거의 없는 기획조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경우회 쇄신과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로 의결했다.

김용인 중앙회장 인사말

이사회 모습


참석 이사들 기념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