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한민국의 영광과 번영의 밀알
산악회

| 제 1 장 - 회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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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03. 01 제정 1999. 09. 16 개정 2001. 09. 20 개정 2010. 09. 16 개정 2013. 12. 19 개정 2014. 09.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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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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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 경우산악회" (이하 본회) 라 칭한다. |
| 제2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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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대한민국 재향경우 회원 중 산악 동호인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등산 행사를 가짐으로써 회원의 건강 증진과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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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 내에 둔다. |
| 제 2 장 - 회원의 구성 - |
| 제4조 (회원의 구성과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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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하고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 제5조 (회원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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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
| 제6조 (회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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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
| 제 3 장 - 산행의 기본 계획 - |
| 제7조 (산행 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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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의 건강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한 산행은 매월 1회씩 실시하며, 그중 봄, 가을 각각 1회씩 원정등산을 실시한다. |
| 제 4 장 - 임원의 구성과 임기 - |
| 제8조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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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④ 운영위원 20人 이내 |
| 제9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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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의 호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 제10조 (임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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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운영위원회 제외)의 의장이 된다. |
| 제 5 장 - 총회 및 운영위원회 - |
| 제11조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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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정기총회는 매년 9월중 산행일로 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나, 10인 이상의 회원 또는 감사가 요구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는 매분기별 (3월, 6월, 8월, 11월) 회장이 소집한다. |
| 제12조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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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을 두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 제13조 (의결 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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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회의의 개회 정족수는 회의에 참석 회원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14조(회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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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회원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변동사항은 수시로 정리하여 경우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 제 6 장 - 재정 및 회계 - |
| 제15조(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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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운영의 재원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 제16조(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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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입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5. 산악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 회비를 갹출할 수 있다. |
| 제17조(애사 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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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 사망시 조기를 보내고, 조위금 10만원을 부조한다. |
| 제18조(회계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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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재정관리 및 회계에 대한 책임은 회계사고 당시 임원진 공동 책임으로 한다. |
| 제 7 장 - 상 벌 - |
| 제19조(포상 및 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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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운영에 공헌한 모범 회원은 총회시 포상한다. |
| 제 8 장 - 부 칙 - |
| 제1조 (관례 준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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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 제2조 (경과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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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 시행 이전의 회원은 제 4조 제 1호에 규정된 절차를 필한 것으로 한다. |
| 제3조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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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제4조 (개정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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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차 개정 : 1999년 9월 16일 정기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검봉산 산행 후 "문배마을" 에서 정기총회 개최) 2. 제2차 개정 : 2001년 9월 20일 정기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용봉산 산행 후 "새심천" 에서 정기총회 개최) 3. 제3차 개정 : 2010년 9월 16일 정기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운악산 산행 후 "수중궁갈비" 에서 정기총회 개최) 4. 제4차 개정 : 2013년 12월 19일 임시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도봉산 산행 후 "진고개식당" 에서 정기총회 개최) 5. 제5차 개정 : 2014년 9월 18일 정기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포천 "이동궁전갈비" 에서 정기총회 개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