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한민국의 영광과 번영의 밀알
컴동호회

| - 회 칙 - |
| 제1조 (명칭) |
| 이 회는 경우 컴동호회라 칭한다 |
| 제2조 (목적) |
| 이 會는 警友會員中 컴퓨터活用에 趣味와 熱意가 있는 同好人들이 定期的으로 모이고 컴에 關聯한 情報 및 技術交換等으로 相互 親睦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
| 제3조 (사업) |
| 이 會는 前條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事業을 運營한다. 定期모임(隔月 또는 季節)컴 카페(警友同好會)를 設置 運營한다.其他 目的達成을 위한 親睦事業(野遊會等) |
| 제4조 (임원) |
| 이 會는 理事 3名으로 理事會를 둔다. 理事會는 會長, 카페 運營房長, 會計 監事로 3인의 理事로 構成한다. 理事會는 다음事項들을 審議議決한다. ① 業務 및 컴 카페 運營 및 親睦 事業 ② 豫算 및 決算 (3) 其他(會에서 發議된 事項을 討議 決定) |
| 제5조 (이사의 임무) |
| 會長은 會를 代表하며 會務全般을 管掌한다. 運營房長은 카페 運營 一般 業務 및 豫算을 執行 整理監事는 會計事務를 監督 處理한다. |
| 제6조 (이사의 임기) |
| 任期는 3年으로 하고 連任할수있다. |
| 제7조 (총회) |
| 總會는 年 1回 定期總會를 12月에 召集하고 會員過半數의 要請으로 召集 할수 있다. 總會成員은 在籍會員의 過半數로 하고 議決은 出席會員 過半數로 한다. 總會의 附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 理事選出에 대한 事項 ○ 豫算 및 決算에 관한 事項 ○ 會則 및 制度 節次에 관한 事項 |
| 제8조 (회원의 가입 및 제명) |
| 會員 希望者는 會員의 推薦으로 理事會의 承認을 받고 所定의 加入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加入費는 加入當時 會基金에 比例하여 決定한다. 事由없이 1年以上 모임에 不參하거나 會費를 納付치 않거나 또는 不美行爲가 있을때에는 理事會議決로 除名할수 있다. (3) 本會則 施行前에 會員으로 登錄된 會員들은 本 會則 施行과 同時에 本規則에 의한 會員으로 看做하며 理事는新任理事를 選出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제9조 (회계) |
| 이 會의 財政은 經費, 加入金 ,其他收入으로 한다. 모임에서 經費捻出은 原則的으로 參加會員分配制(더치페이)로 하고 殘餘金은 會計로 移管한다. 컴퓨터 카페 運營에 所要되는 經費는 理事會가 決定 支拂한다. |
| 제10조 (경과조치) |
| 이 會則이 모임(總會)에서 議決될때 까지의 現制 理事들은 새로운 理事會가 構成될때 까지 臨時任務를 擔當한다. |
| 제11조 (보칙) |
| 이 會則에 規定되지 않은 事項은 社會一般의 慣例와 通則에 따른다. |
| 부 칙 |
| 本會則은 다음 모임(總會)에서 本會則에 依한 會員過半數의 議決로 決定되고 새로 構成되는 理事會가 發足될 때 그 施行日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