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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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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교육관련 법령
관리자(@)
26.02.04 조회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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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교육 관련 법령은 경비업법관 경비업법시행령에 근거에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①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일반경비원을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 6. 7., 2016. 1. 26.> ②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1. 26.> ③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6. 7., 2016. 1. 26.> ④제3항에 의한 특수경비원의 교육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6.>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경비원 교육기관(이하 “경비원 교육기관”이라 한다) 중 이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이하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8. 13.> ② 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경비원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1.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채용 당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6. 28., 2017. 7. 26.> ④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 6. 28., 2024. 8. 13.> ⑤ 제1항에 따른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과목 등 일반경비원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6. 28., 2017. 7. 26.>
[전문개정 2014. 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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